세무법인의 정관상 기재사항 중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법 제16조의14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정관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된 정관 내용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절차는 관할 지방국세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세무법인 등록 시와 동일한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와 상각률은 어떻게 되나요?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적용할 경우 상각률은 어떻게 되나요?
위하고로 세금계산서 역발행 요청 시 공급자도 위하고에 가입되어 있어야 승인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