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사 변경 시 정관 변경 신고 필요 여부

    2025. 11. 10.

    세무법인의 정관상 기재사항 중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법 제16조의14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정관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된 정관 내용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절차는 관할 지방국세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세무법인 등록 시와 동일한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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