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wehago)를 통해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하고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승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매입자가 발행을 요청하면 공급자가 이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급자가 반드시 위하고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자는 위하고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 역발행 요청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특성상 원활한 정보 교환과 처리를 위해 공급자 역시 해당 시스템(또는 연동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최종적으로 발행되지 않으며, 이는 매입자에게 해당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