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싱크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면서 매입하신 현수막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광고 및 홍보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사업의 광고, 홍보 및 추가 점포 모집 시 표준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제1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위한 지출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 및 설치 비용은 사업 홍보 및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