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받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세액감면 및 납부유예:
매출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상반기 영업손실 또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재해·도난·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급감의 경우, 전년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매출이 30% 이상 줄었을 때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휴업자의 경우, 상반기 중 휴업신고를 완료하고 휴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중간예납 고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필요성: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로 고지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진 등으로 상반기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손익계산서, 장부 기장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세액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천재지변, 재해,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며, 납부 기한은 보통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감면, 납부유예, 기한 연장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