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부모님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부모님께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이러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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