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임직원 한정 특약을 맺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법인 차량에 임직원 한정 특약을 맺었을 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료는 업무용으로 인정되어 회계상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며, 임직원 외의 사람이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장치가 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보험료 납입 시점에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차량유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 관련 계정)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이 비용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손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실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행일지 작성 등 업무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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