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에 임직원 한정 특약을 맺었을 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료는 업무용으로 인정되어 회계상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며, 임직원 외의 사람이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장치가 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보험료 납입 시점에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차량유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 관련 계정)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이 비용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손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실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행일지 작성 등 업무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