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10일 이후 발급 시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10.

    10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이는 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었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 재화의 환입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 해제, 재화의 환입 등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입니다.
    2. 공급가액 변동: 계약 변경, 환입, 추가 거래 발생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감 변동된 경우입니다.
    3. 재화의 환입: 공급했던 재화가 반품된 경우입니다.
    4. 계약의 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계약이 해제된 경우입니다.
    5.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당초 일반세율로 발급했으나 이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진 경우입니다.
    6.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급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10일 이후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수정되는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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