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11월 11일에 취소할 경우 세금계산서 취소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10일을 넘어서 11일에 취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11. 10.

    10월 28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11월 11일에 취소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취소 가능 기간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11일은 10월 28일 계약 해제일로부터 다음 달 10일인 11월 10일을 넘었으므로 취소 가능 기간이 지났습니다.

    10일을 넘어서 11일에 취소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공급받는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급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추징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신뢰도 하락: 반복적인 세금계산서 오류는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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