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개인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8,080,000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이 합산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2024년 기준 6,17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에 따라 조정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취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