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 보험 미가입 시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불이익:
- 비용 불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등)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 사적 사용 간주 및 상여 처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금액은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량 2대 이상 보유 시 불이익 가중: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보험 미가입 시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전액 손금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1대만 보유하거나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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