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세액을 수정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결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원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2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참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을 하여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