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10.

    일용직 근로자가 인센티브(성과급)를 받은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일용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매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소득은 코드 A03(일용근로)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예: 1월~3월분은 4월 10일까지)

    참고 사항: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일당 중 150,000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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