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받은 인센티브에 대한 공단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0.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내용 확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단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와 같은 상여금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별도로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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