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납입된 자본금이 2,000만원이고 현재 잔여재산가액이 1,200만원일 경우, 청산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10.

    네, 맞습니다. 법인 설립 시 납입된 자본금이 2,000만원이고 현재 잔여재산가액이 1,200만원이라면, 청산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산소득세는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잔여재산가액)에서 법인의 자기자본(자본금, 잉여금 등)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보다 적거나 같으면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청산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잔여재산가액(1,200만원)이 자본금(2,000만원)보다 적으므로 청산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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