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파트타임 근로자가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2025. 11. 10.

    2025년 파트타임 근로자가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 계약 시 명시된 근로 시간과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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