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에서 완성도기준조건부 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전산세무 2급에서 다루는 완성도기준조건부 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완성도기준조건부 판매: 재화의 제작이나 용역의 제공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완료되었을 때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공급시기는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때 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판매: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계약금 다음 날부터 재화 인도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급시기는 대가를 각 부분별로 받기로 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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