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청산소득 법인세 납부 기한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7월 28일이 해산등기일인데 10월이 지났음에도 세무사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한 문의
2025. 11. 10.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해산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7월 28일이 해산등기일이고 10월이 지났음에도 세무사로부터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면, 이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세무사 측의 누락일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자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이 완료된 날, 또는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날짜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무사의 언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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