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개인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요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농산물 원재료 사용: 구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 재화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 시점: 농산물을 실제로 공급받은 시점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신고 및 증빙: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