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등기일 이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법인세 신고와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지, 두 기간이 겹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0.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또 다른 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두 기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해산등기일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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