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등기일로부터 4개월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는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0.
네, 맞습니다.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등기일로부터 4개월 후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