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등기일로부터 4개월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는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0.

    네, 맞습니다.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등기일로부터 4개월 후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전에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목이 임야이고 현황이 농지인 경우, 농지은행 위탁 임대 가능 여부 및 관련 세무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자 월세 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