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미신고 가산세 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 11. 10.
싱가포르 외국 법인이 국내 원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비율은 해당 소득의 종류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가산세 비율은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싱가포르 외국 법인이 국내 원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보다 높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법인세법 제78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78조 (가산세):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납세의무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접대비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실제 가산세 부과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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