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거나, 특정 요건 충족 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자산으로 계상 및 감가상각: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시: '기구 및 비품' 계정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적용합니다.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입 또는 버전업 비용: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합니다.
2. 즉시 비용 처리 (수익적 지출):
기존 소프트웨어 수정 비용: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의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즉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가구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가구, 전기기구 등은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구입 목적,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