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0.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납입 증명: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서, 카드 명세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을 제공합니다. 만약 기부하신 단체에서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부 단체에 재발급 요청: 기부하신 단체에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체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조회하여 재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제출: 만약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영수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납입 증명 자료와 함께 세무서에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만 있음)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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