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에서 다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의 소득처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기업회계기준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되며,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익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는 평가손실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기업회계기준: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자본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2. 세무상 처리: 세무상으로는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계상된 평가손실액만큼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된 금액은 △유보(차감할 금액이 있는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한 규정에 따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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