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소유 중간모기업 내 저율과세 구성기업 존재 시,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종 납부 의무는 최종모기업에게 있는 것인가요?

    2025. 11. 10.

    부분소유 중간모기업 내에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저율과세 구성기업이 존재하고, 해당 기업에서 발생하는 추가세액을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최종 납부 의무는 해당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에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세율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은 이러한 글로벌 조세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룹 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세무적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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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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