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연금 DC형에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 근로자만 가입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0.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설정할 때 일부 근로자만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DC형 퇴직연금이 적법하게 도입되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노사 간 별도의 합의 없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 제도를 추가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급격한 임금 인상이 예상되어 DC형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일부 근로자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나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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