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할 때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실 때 경비 처리가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강사료, 상담 및 행정 직원의 인건비, 일용직 급여, 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학원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료: 강의실 임차 시 발생하는 고정적인 월 지출 비용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임차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로부터 임차 시에는 사업용 계좌 이체를 통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원장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직원들의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료, 직원 식대 및 회식비,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사비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통해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 통신비: 전화, 팩스, 인터넷 요금 및 업무 관련 핸드폰 사용 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임을 밝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세금과공과: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처리되지만, 소득세, 지방소득세, 벌금, 과태료 등은 제외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비: 학원 운영에 필요한 간판, 인테리어, 비품 등의 초기 투자 비용은 자산으로 기록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광고선전비: 전단지 제작, 신문 광고, 현수막, 차량 광고판 이용, 홍보용 기념품 제공 등 학원 홍보를 위한 비용입니다. 적격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서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잡지 및 신문 구독료 등이 해당됩니다. 자체 교재 제작 시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 지급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금융 거래 수수료, 학원 프로그램 관련 수수료, 세무사 사무실 기장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 등으로 처리됩니다.
- 소모품비: 사무용품, 복사용지, 필기구 등 학원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입니다.
- 보험료: 학원교습소배상책임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의무 또는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료는 비용 처리됩니다.
- 이자비용: 학원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는 사업 경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대출 이자는 제외됩니다.
- 수선유지비: 인테리어 등 사업용 자산의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이 외에도 학원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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