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 세액을 수정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까지는 원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2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납 대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2. 분납 방식:
      • 납부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소 1천만원을 원래 납부 기한(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다음 해 2월 3일까지 납부합니다.
      •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액의 1/2 이상을 원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다음 해 2월 3일까지 납부합니다.
    3. 절차: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 세액을 조회하여 원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입력하고 납부한 후, 나머지 분납 세액은 2월 3일까지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을 하여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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