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기부금 지출 시 세법상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할 때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1. 고유목적사업과의 관련성: 기부금은 공익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인의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경비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지출 증빙: 기부금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회계 처리: 기부금 지출은 투명하게 회계 처리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4.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관에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수혜자의 불특정 다수성,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 귀속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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