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출 건으로 선수금을 받았을 때, 선수금 금액을 인보이스 날짜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아니면 선수금 입금일의 환율로 인식해야 하나요?
2025. 11. 10.
해외 매출 건으로 선수금을 받으신 경우, 회계처리 시점과 환율 적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는 선수금 입금일의 환율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 기업회계기준 및 IFRS 해석서: 일반회계기준(제23장 환율변동효과) 및 IFRS 해석서(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에서는 선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매출 발생 시점에 매출로 대체되며, 이때 수취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선수금 입금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준용: 법인세법은 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으로도 선수금 입금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환율 변동 효과: 선수금 입금 시점과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의 환율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회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원칙은 선적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며, 환율 적용은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해당 금액, 외화로 보유하거나 미회수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회계상 처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과 협의하여 회계처리 방침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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