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1. 10.

    2024년도 확정 보험료 및 2025년도 개산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5년 3월 3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 보험료: 2024년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개산 보험료: 2025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험료율은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1.8%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이며, 산재보험의 경우 2024년도 확정 3.56%, 2025년도 개산 3.56%입니다.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한 방문, 우편, 팩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신고의 경우 2025년 4월 1일 월요일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산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외 다른 업종의 보험료 신고기한도 동일한가요?
    보험료 신고 시 인터넷 외 다른 신고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