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과소신고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소신고된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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