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구매와 다른 고정자산 매입이 섞여 있고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1. 10.

    네, 사업용 차량 구매와 다른 고정자산 매입이 섞여 있고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차량 구매와 같은 고정자산 매입을 포함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이 발생하므로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청은 예정·확정 신고 시 조기환급신고서와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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