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무보수 대표이사로 변경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처리를 자진 퇴사로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1. 10.
직원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무보수 대표이사로 변경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처리를 '자진 퇴사'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보수 대표자 지정' 또는 '무보수 대표이사'와 같은 상실 부호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신분 변경으로 인한 자격 변동이며, 일반적인 근로자의 자진 퇴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진 퇴사'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로 변경될 때는 해당 사유에 맞는 정확한 상실 부호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시, 건강보험은 '무보수 대표자 지정'(상실부호 58번), 국민연금은 '무보수 대표이사'(상실부호 21번)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인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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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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