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하루라도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만을 반영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