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반복적인 세금 독촉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와 그 영향을 알려주세요.
2025. 11. 10.
15년 이상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반복적인 세금 독촉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독촉만이 유효하며,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독촉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납된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납부 고지, 최초의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중단됩니다. 압류가 이루어졌더라도 압류가 금지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의 부당한 압류나 독촉으로 인해 면책되지 못한 체납 세금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합법적으로 면책 또는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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