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2025. 11. 10.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및 납부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월별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법인의 중간예납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법인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월별 납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월별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7월 말까지 법인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월별 납부와는 다릅니다.
    2.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월별 정기 납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월별로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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