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보험료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면세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이유는 보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격증빙 수취 없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건당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등

    보험료는 위 3번 항목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면세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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