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이유는 보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격증빙 수취 없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위 3번 항목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면세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