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직장가입자가 되었을 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시겠습니까?

    2025. 11. 10.

    대표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대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고용보험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인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대표의 임의가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자 대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임원의 가입: 법인 등기 임원의 경우,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매일 출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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