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0.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토지의 효용을 영구적으로 증진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의 형질 변경: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태나 성질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공장 부지 또는 택지 조성 비용: 사업용 토지를 만들기 위한 조성 비용입니다.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 토지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입니다.
다만, 건축 허가와 관련된 설계비용 등 건물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실된 토지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발생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해당 지출이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취득세를 포함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의 수익적 지출은 무엇이며,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의 자본적 지출과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토지 조성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