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협력업체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고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협력업체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자 없이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무상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 미적용: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협력업체에 대한 대여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미적용: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협력업체에 대한 대여이므로 이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규 및 판례: 관련 예규 및 판례에서도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한 금전 무상 대여 시에는 인정이자 계산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친지 등 실질적으로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협력 차원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협력업체에 이자 없이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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