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영업배상책임 공제료는 납입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공제료는 공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계 처리 시에는 공제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라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공제료를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는 것보다 기간별로 안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입 시점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