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 처리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 체결 시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공과금이나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된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직원 결혼식 축의금도 갑근세 신고 대상이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기 원천세 사업장으로 3월 31일까지 급여 지급 후 4월 1일에 폐업신고를 했을 경우, 원천세 신고 시 지급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