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 처리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 체결 시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공과금이나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 95212S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2026년 3월 입사자에게도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 대표가 직장가입자로 등록했을 때, 건강보험료 월보수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