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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공제회 부금 납부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0.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 처리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차변: 퇴직급여 또는 인건비 (납부한 공제부금액)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납부한 공제부금액)

    다만,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 체결 시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공과금이나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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