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 처리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 체결 시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공과금이나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을 분개할 때 각각 따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플랫폼 수수료를 직접 납부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양가족 취소 시 각 가족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