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총 근로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변경되었더라도 퇴직금 계산 시에는 재직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초기 급여와 변경된 급여 모두를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퇴직 시점의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재직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급여 수준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즉, 초기 1년 2개월 동안의 급여와 이후 변경된 급여 모두를 포함하여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해당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고려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각 기간별로 지급된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포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임금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