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근로내역 확인 신고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0.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역 확인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대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

    1. 신고 대상: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그 외 사업장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 10인 미만 사업장: 서면 또는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 10인 이상 사업장: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4. 신고 절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1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계약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직 근로자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수정신고 확인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