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으로 건강보험 감면을 받고 계신 근로자도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 파견 중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변동신고 및 감면신고를 입국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와 해외파견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한글 번역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면 또는 제외 신청은 파견 전 사전 신청뿐만 아니라 입국 후 사후 신청도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국 시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국 후 별도의 재가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