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차량 구입 시 재무상태표 차량운반구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전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0.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 차량운반구 금액 변동에 따른 전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원가와 부대 비용은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해당 공제액은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됩니다. 차량 매도 시에는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이 함께 제거됩니다.
근거:
차량 구입 시 전표 처리:
- 차량 취득원가 및 부대 비용(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등)은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해당 부가세액은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할부 구매 시, 할부 원금은 '차량운반구'로, 이자는 '차량유지비' 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미지급금은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전표:
- 차량 구입 시: 차량운반구 (취득원가), 부가세대급금 (공제 가능 부가세) / 현금 또는 미지급금 (지급액)
- 할부금 납부 시: 차량운반구 (할부 원금), 이자비용 (할부 이자) / 현금 또는 미지급금 (납부액)
차량 매도 시 전표 처리:
- 매도하는 차량의 취득원가와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함께 제거합니다.
-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 또는 차손은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전표:
- 차량 매도 시: 현금 (매각 대금), 감가상각누계액 (제거) / 차량운반구 (제거),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손실 (차익/차손)
재무상태표 금액 변동:
- 차량 구입 시에는 차량운반구 자산이 증가합니다.
- 감가상각이 진행됨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이 증가하고, 이는 차량운반구의 장부 가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차량 매도 시에는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이 제거되므로, 재무상태표 상 차량운반구의 총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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