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별도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중간정산에 대한 별도 산정 기준을 명시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준이 불합리할 경우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별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