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렌터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종합소득세 신고 시 렌터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렌터카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운행 기록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 서류 확보: 렌터카 계약서(업무용 사용 명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사업용으로 사용한 주행 거리와 시간을 상세하게 기록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용 사용 비율을 산정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방식: 장기 렌터카의 경우 지급임차료 계정으로 처리하며, 단기 렌터카나 출장 시에는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한도 및 공제: 승용차의 경우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인정됩니다. 또한,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사업용 계좌 및 카드 사용: 유류비 등 차량 관련 부대 비용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 또는 카드로 결제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 일치: 차량 명의가 사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로 렌트한 경우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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