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와 학원 형태 과외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10.

    개인 과외와 학원 형태 과외는 세금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과외: 개인 과외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74.2~74.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과외비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학원 형태 과외: 학원 형태의 과외는 학원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학원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 등록을 한 학원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된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대상 여부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 형태, 제공하는 교육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1. 과세 여부: 개인 과외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학원 형태 과외는 학원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학원의 경우 교육 용역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음)
    2. 경비 처리: 개인 과외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학원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을 통해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 개인 과외는 10만원 이상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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